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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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