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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1.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0℃ 이상인 것)
2.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 유류(인화점이 0℃ 이상인 것). 알코올류. 제2석 유류. 제3석 유류. 제4 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3. 제6류 위험물
환기설비
1.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2.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방을 설치할 것
4.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티레이터 또는 루푸팬 방식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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