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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1.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
2.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음량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5.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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