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벌칙(소방시설법 제48조)

제너럴 2023. 8. 1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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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소방시설법 제48조)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2) 7년 이하의 지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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