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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1. 초고층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2.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해당 지하층에 별표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아래에 있고 외기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https://blog.naver.com/goblin2929/2236716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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