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너럴 2024. 11. 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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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1.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https://blog.naver.com/goblin2929/22367081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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