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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2

용어의 정의

1.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 ㄱ. 성능기준 : 화재안전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ㄴ. 기술기준 : 위 ㄱ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2. "무창층"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30분의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

용어의 정의

1.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 ㄱ. 성능기준 : 화재안전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ㄴ. 기술기준 : 위 ㄱ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2. "무창층"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30분의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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