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다중이용시설 -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1)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숙박시설 중 관관숙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