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수신기 형식승인

제너럴 2024. 5. 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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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구조 및 일반 기능)

ⓐ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P형, P형 복합식, GP형, GP형복합식, R형, R형복합식, GR형 또는 GR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각각 화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신기(1회선용은 제외한다.)는 2회선이 동시에 작동하여도 화재표시가 되어야 하며, 감지기의 감지 또는 발신기의 발신개시로부터 P형, P형복합식, GP형 GP형복합식, R형, R형복합식, GR형 또는 GR형복합식 수신기의 수신완료까지의 소요시간은 5초(축적형의 경우에는 60초)이내이어야 한다.

ⓓ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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