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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등(소방기본법)
ⓐ 화재현장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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