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1.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2. 의원. 경기장. 공동주택. 의료시설. 학교의 거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PmzKIyIjJyG3fJQI7UC8lw H.I.W 우보천리.진인사 대천명 www.youtube.com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제외 - 지상1층 또는 피난층의 복도.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또는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 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heriw 도전 : 네이버 블로그 https://heriw.tistory.com/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