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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7

부취제

부취제 및 부취설비 1. 구비조건(특징) ⓐ 부식성이 없을 것 ⓑ 물에 용해되지 않을 것 ⓒ 완전히 연소하고 연소 후 유해물질을 남기지 않을 것 ⓓ 토양에 대한 투과성이 좋을 것 ⓔ 독성이 없을 것 ⓕ 일반적인 생활냄새와 명확히 구별될 것 ⓖ 배관 내에서 응축하지 않을 것 ⓗ 가스배관이나 가스미터 등에 흡착되지 않을 것 ⓘ 경제적일 것 ⓙ 화학적으로 안정될 것 ⓚ 저농도에 있어서도 냄새를 알 수 있을 것 2. 종류 ⓐ D.M.S : 마늘냄새 ⓑ T.B.M : 양파 썩은 냄새 ⓒ T.H.T :석탄가스 냄새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1. 층마다 설치할 것 2. 설치개수 용 도 설치개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500㎡ 마다 1개 이상 *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800㎡ 마다 1개 이상 * 계단실형 아파트 각 세대마다 1개 이상 *그 밖의 용도의 층 1000㎡ 마다 1개 이상 3.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4.아파트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 표시등

옥내소화전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 주위온도시험 : 표시등은 주위온도가 (-20 ± 2)℃ 및 (50 ± 2)℃의 온도에서 각각 12시간 놓아두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표시등의 재질 :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3. 수명시험 :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출계수와 방수압력 Q = k√10p 여기서 Q : 방수량(l/min) , k : 방출계수, P : 방사압력(kpa)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 표시 사항

1.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제4류 위험물의 수용성인 것에 한함) 2.위험물의 수량 3.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류 별 성질에 따른 구분 표시사항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화기.충격주의,물기엄금 및 가연물 접촉주의 그 밖의 것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철분,금속분,마그네슘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고체 화기엄금 그 밖의 것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물질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 물기엄금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화기엄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가연물 접촉주의

침투탐상시험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에서 침투탐상시험 판정기준 1.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2.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크기가 4mm를 초과할 경우 불합격으로 할 것 3.2이상의 결함지 모양이 동일 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그 상호간의 간격이 2mm이하인 경우에는 상호간의 간격을 호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지모양으로 간주할것. 다만 결함지모양 중 짧은 쪽의 길이가 2mm이하이면서 결함지시모양 상호간의 간격 이하인 경우에는 독립된 결함지지모양으로 한다. 부분점수가 주어지므로 다 적을 수 없을때 확실한것 ,짧은거 2개 적기..

소화기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1.위락시설 바닥면적 30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2.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바닥면적 50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3.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4.그 밖의 것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주)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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