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1)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자연발화성물질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등유,경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자연발화성물질 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할 것 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20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