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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2.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5.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이 포스팅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ㄱ. 문화 및 집회시설 ㄴ. 종교시설 ㄷ.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3. 의료시설 4. 교육여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https://blog.naver.com/heriw 도전 : 네이버 블로그 https://heriw.tistory.com/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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