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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11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nftc302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3)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지하역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제1호 바목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1)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3)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4)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5)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 중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공연장의 경우 100제곱미터)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4)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중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저압"이란 직류는 1.5KV이하, 교류는 1KV 이하인 것을 말한다."고압"이란 직류는 1.5kv를, 교류는 1KV를 초과하고 7KV 이하인 것을 말한다."특고압"이란 7KV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구는 제외한다. 1) 판매시설 ,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다만, (주택법 시행령)제46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 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백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백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 및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호스접결구"란 호스를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장비 일체를 말한다."체크밸브"란 흐름이 한 방향..

피난기구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1층 ,지상2층(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2층은 제외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않는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다수인피난장비"란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 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피난용트랩"이란 화재 층과 직상 층을 연결하는 계단형태의 피난기구를 말한다.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 중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공연장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4)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 "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 " 자동식사이렌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 법령 또는 계약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화재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포함)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설치된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와 각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하나의 화재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 :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2.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5.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이 포스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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