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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의 종합점검항목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의 종합점검항목1) 송풍기의 점검항목 ○ 설치장소 적정(화재영향, 접근.점검 용이성) 여부○ 화재감지기 동작 및 수동조작에 따라 작동하는지 여부●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 내열성 확보 여부 2) 과압방지조치 및 유입공기의 배출에 대한 점검항목 ● 자동차압. 과압조절형 댐퍼(또는 플랩댐퍼)를 사용한 경우 성능 적정 여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자체점검표 점검항목

25-A 과압방지조치 25-A-001 ● 자동차압 .과압조절형 댐퍼(또는 플램댐퍼)를 사용한 경우 성능적정 여부25-B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25-B-001 ○ 배출댐퍼설치(개폐여부 확인기능, 화재감지기 동작에 따른 개방) 적정 여부25-B-002 ○ 배출용송풍기가 설치된 경우 화재감지기 연동 기능 적정 여부25-C 급기구25-C-001 ○ 급기댐퍼 설치상태(화재감지기 동작에 따른 개방) 적정 여부25-D 송풍기25-D-001 ○ 설치장소 적정(화재영향, 접근.점검 용이성) 여부25-D-002 ○ 화재감지기 동작 및 수동조작에 따라 작동하는지 여부25-D-003 ●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 내열성 확보 여부25-E 외기취입구25-E-001 ○ 설치위치(오염공기 유입방지,배기구 등으로부터 이격거리)적정 여부..

특별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1. 건축물(갓복도식공동주택 제외)의 11층 이상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2. 건축물(갓복도식공동주택 제외)의 지하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3.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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