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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건축물 2

건축법

1. 초고층 건축물이란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2.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옥외피난계단 설치기준 - 제36조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 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ㅆ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초고층 건축물

1. 초고층 건축물 이란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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