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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층 건축물이란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옥외피난계단 설치기준
- 제36조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 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ㅆ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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