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배관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할 것 2.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하고,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