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 50,000ℓ 이하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 50,000ℓ 이하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 10,000ℓ 이하 ⓓ폐유탱크로서 용량(2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용량의 합계)이 2,000ℓ 이하인 탱크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3기 이하의 간이탱크 고속국도주유취급소의 특례 고속국도의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탱크의 용량을 60,000ℓ 까지 할수 있다 *고정주유설비 : 일반적으로 셀프주유소 차에 넣는것 *고정급유설비 : 주유소에서 탱크로리에 넣는것 ⓐ보일 오버(Boil Over) 중질유탱크 화재시 탱크 바닥의 물이 비등하여 유류가 연소하면서 분출(Over Flow)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