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할 것 (2)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닥트, 후드 등을 이용한 강제배출방식으로 할 것 (3)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할 것 (단,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1㎡ 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 설치기준 ㄱ.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 ㄴ.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 닥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