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인명구조기구의 설치기준4가지 ⓐ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소방시설관리사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