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장소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1. 공연장. 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 관람장.운동시설★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2.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을 해당한다)3. 위락시설,판매시설, 운수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의료시설, 장례식장. 방송통신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 역사★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4. 숙박시설(제3호의 관광숙박업외의 것을 말한다.),오피스텔★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5.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건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