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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실기도전 12

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규 행정처분 1차 2차 3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법 제12조 경고 또는 사용정지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60일 허가취소

과산화수소(H2O2)-제6류 위험물

과산화수소(H2 O2)-제6류 위험물 1. 물, 에탄올, 에테르에 잘 녹으며 벤젠에 녹지 않는다. 2. 분해 시 산소(O2)를 발생시킨다. 3. 분해안정제로 인산(H3PO4) 또는 요산(C5 H4 N4 O3)을 첨가한다. 4. 저장용기는 밀폐하지 말고 구멍이 있는 마개를 사용한다. 5. 60%이상의 고농도에서는 단독으로 폭발위험이 있다. 6. 히드라진(N2H4)과 접촉 시 분해 작용으로 폭발위험이 있다. 7. 요오드화칼륨이나 이산화망간을 촉매로 하면 분해가 빠르다. 8. 3%용액은 옥시풀이라 하며 표백제 또는 살균제로 이용한다. - 과산화수소는 36 중량% 이상만 위험물에 해당된다.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1.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연면적 100㎡를 1소요단위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 2. 저장소의 건축물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연면적 150㎡를 1소요단위 연면적 75㎡를 1소요단위 3.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4.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탱크로부터의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그 기준4가지

주유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에 대한 기준 1.주유취급소의 표지 및 방화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크기 =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 2."화기엄금"의 바탕색과 문자의 색상 = 바탕색: 적색, 문자의 색상 : 백색 3."황색바탕에 흑색문자" 로 표시하는 게시판의 문구 = 주유 중 엔진정지 4.표지 및 게시판의 바탕색과 문자의 색상 = 바탕색 : 백색 , 문자의 색상: 흑색 5.주유공지는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너비 15m 이상, 길이 6 m이상 게시판의 설치기준 위험물의 종류 주의사항 표시 게시판의 색 제1류(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제3류(금수성 물품) 물기엄금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제2류 (인화성 고체 제외) 화기 주의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제2류(인화..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에서 침투탐상시험의 판정기준

1.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2.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크기가 4mm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것. 3.2 이상의 결함지시모양이 동일 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그 상호간의 간격이 2mm 이하인 경우에는 상호간의 간격을 포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지시모양으로 간주할 것.다만, 결함지시모양 중 짧은 쪽의 길이가 2mm이하 이면서 결함지시모양 상호간의 간격 이하인 경우에는 독립된 결함지시모양으로 한다. 4.결함지시모양이 존재하는 임의의 개소에 있어서, 2,500㎟의 사각형(한 변의 최대길이는 150mm로 한다)내에 길이 1mm를 초과하는 결함지시모양의 길이의 합계가 8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Q.제6류 위험물 속에 포함되어 있고 다른 물질의 연소를 산화시키는 물질 = 산소..

신속평형법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신속평형법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1.시험장소는 기압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할 것 2.신속평형법인화점측정기의 시료컵을 설정온도까지 가열 또는 냉각하여 시험물품(설정온도가 상온보다 낮은 온도인 경우에는 설정온도까지 냉각한 것) 2ml를 시료컵에 넣고 즉시 뚜껑 및 개폐기를 닫을 것 3.시료컵의 온도를 1분간 설정온도로 유지할 것 4.시험불꽃을 점화하고 화염의 크기를 직경4mm가 되도록 조정할 것 5.1분 경과 후 개폐기를 작동하여 시험불꽃을 시료컵에 2.5초간 노출 시키고 닫을 것. 이경우 시험불꽃을 급격히 상하로 움직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6.제 5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경우에는 인화하지 않을때까지 설정온도를 낮추고, 인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화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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