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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실기 도전 17

옥내소화전설비의 압력수조의 압력을 구하는 공식

옥내소화전설비의 압력수조의 압력을 구하는 공식 P = p1 + p2 + p3 + 0.35[MPa] P : 필요한 압력(MPa) p1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MPa) p3 : 낙차의 환산 수두압(MPa) 18.이황화탄소(CS2) - 제4류 특수인화물 ⓐ무색투명한 액체이다. ⓑ물에는 녹지않고 알코올, 에테르, 벤젠 등 유기용제에 녹는다. ⓒ햇빛에 방치하면 황색을 띤다. ⓓ연소 시 아황산가스(SO2) 및 CO2를 생성한다. CS2 + 3O2 = CO2 + 2SO2 ⓔ물과 반응하여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다. CS2 + 2H2O = 2H2S + CO2 ⓕ저장 시 저장탱크를 물속에 넣어 저장한다. ⓖ4류 위험물중 착화온도(100℃) 가 가장 낮다. ⓗ화재 시 ..

소화난이도등급 1 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소화난이도등급 1 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 등의 구분 소화설비 옥외탱크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외의 것 유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취급하는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Q.지하저장탱크에 설치하는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과충전을 방지하는 방법 1.탱크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

행정처분기준

Q.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행정처분기준을 쓰시오. 1차: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2차 : 사용정지60일 3차 : 허가취소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상동 Q.담황색의 주상결정이며 폭발성 고체로서 보관 중 햇빛에 다갈색으로 변색우려가 있고 분자량이 227인 위험물 열분해 반응식 답: 트리니트로 톨루엔 열분해 반응식 2C6H2CH3(NO2)3 (TNT : Tri Nitro Toluene) = 2C +12CO +3N2 +5H2 트리니트로톨루엔 탄소 일산화탄소 질소 수소(일수질탄) 1.적재방법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의 온도에..

카테고리 없음 2022.07.11

탄화칼슘 - 제3류 위험물 중 칼슘탄화물

제3류 위험물인 탄화칼슘이 물과반응하여 발생하는 가연성 기체의 완전연소 반응식 CaC2 + 2H2O = Ca(OH)2 + C2H2 탄화칼슘 + 물 = 수산화칼슘 + 아세틸렌 가연성기체 아세틸렌 2C2H2 + 5O2 = 4CO2 + 2H2O 아세틸렌 + 산소 = 이산화탄소 + 물 아세틸렌의 폭발범위는 2.5 ~ 81%로 대단히 넓어서 폭발위험성이 크다. *장기보관시 불활성기체(질소)를 봉입하여 저장한다. *별명은 카바이드, 탄화석회, 칼슘카바이드 등이다. *고온(700℃)에서 질화되어 석회질소(CaCN2)가 생성된다. *물 및 포약제에 의한 소화는 절대 금하고 마른모래 등으로 피복 소화한다. ⓐ보일 오버(Boil Over) 중질유탱크 화재시 탱크 바닥의 물이 비등하여 유류가 연소하면서 분출(Over Flo..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리터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안전장치 상용압력에 따른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탱크의 상용압력 20kPa 이하 20kPa 초과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20kPa 이상 24kPa 이하 상용압력의 1.1배 이하 (2)방파판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 표시 사항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제4류 위험물의 수용성인 것에 한함) ⓑ위험물의 수량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 사항 류 별 성질에 따른 구분 표시사항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 접촉주의 그 밖의 것 화기.충격주의 , 가연물 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철분,금속분,마그네슘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그 밖의 것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질 물기엄금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화기엄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가연물접촉주의 1.적재방법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에서 침투탐상시험의 판정기준

1.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2.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크기가 4mm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3. 2이상의 결함지시모양이 동일 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그 상호간의 간격이 2mm 이하인 경우에는 상호간의 간격을 포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지시모양으로 간주할 것.다만, 결함지시모양 중 짧은 쪽의 길이가 2mm이하 이면서 결함지시모양 상호간의 간격 이하인 경우에는 독립된 결함지시모양으로 한다. 4.결함지시모양이 존재하는 임의의 개소에 있어서 2,500㎡의 사각형(한 변의 최대길이는 150mm로 한다)내에 길이 1mm를 초과하는 결함지시모양의 길이의 합계가 8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카테고리 없음 2022.06.29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설치기준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4m이상,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가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m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에는 4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성 질 위험 등급 품 명 지정수량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1등급 1.칼륨 2.나트륨 3.알킬알루미늄 4.알킬리튬 5.황린 10kg 10kg 10kg 10kg 20kg 2등급 6.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7.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50kg 50kg 3등급 8.금속..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1.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3.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4.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때 5.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6.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에 위반한 때 (1)이동저장탱크의 구조 ①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는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②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이상인 탱크)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경우 수압..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1.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하층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장소에서 새어나온 위험물 또는 가연성의 증기가 흘러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벽.기둥.바닥.보 .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위험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스팔트 그 밖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3.지붕(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다만, 위험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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