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제너럴 2022. 7. 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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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리터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안전장치

 상용압력에 따른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탱크의 상용압력 20kPa 이하 20kPa 초과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20kPa 이상 24kPa 이하 상용압력의 1.1배 이하

(2)방파판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을 (보호액)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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