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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제너럴 2022. 7. 1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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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행정처분기준을 쓰시오.

1차: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2차 : 사용정지60일

3차 : 허가취소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상동

Q.담황색의 주상결정이며 폭발성 고체로서 보관 중 햇빛에 다갈색으로 변색우려가 있고 분자량이 227인 위험물

열분해 반응식

답: 트리니트로 톨루엔

열분해 반응식

2C6H2CH3(NO2)3 (TNT : Tri Nitro Toluene) = 2C +12CO +3N2 +5H2

트리니트로톨루엔                                             탄소  일산화탄소 질소  수소(일수질탄)

1.적재방법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제3류 위험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①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자연발화성물질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경유.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자연발화성물질 중 알킬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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