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것소방용합성수지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