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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 5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구는 제외한다. 1) 판매시설 ,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다만, (주택법 시행령)제46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 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백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백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 및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호스접결구"란 호스를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장비 일체를 말한다."체크밸브"란 흐름이 한 방향..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송수구 등 ⓐ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 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6. 송수구의 부근에는 "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알람표를 설치할 것 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연결살수설비의 선택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

연결살수설비 점검표

송수구○ 설치장소 적정 여부○ 송수구 구경(65mm) 및 형태(쌍구형) 적정 여부○ 송수구역별 호스접결구 설치 여부(개방형 헤드의 경우)○ 설치 높이 적정 여부● 송수구에서 주배관 상 연결배관 개폐밸브 설치 여부○ "연결살수설비 송수구" 표지 및 송수구역 일람표설치 여부○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송수구의 변형 또는 손상 여부●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설치 순서 적정여부○ 자동배수밸브 설치상태 적정 여부● 1개 송수구역 설치 살수헤드 수량 적정 여부(개방형 헤드의 경우)

연결살수설비 종합정밀점검표

연결살수설비 종합정밀점검표 송수구 1.송수구의 설치개수 적부 2. 설치장소 및 설치위치, 표시의 적부 3. 송수구 접결나사의 보호상태 4. 선택밸브의 설치장소 환경 및 설치위치의 적부 5. 자동선택밸브의 작동시험 가능 여부 헤드 1. 설치장소, 헤드상호간 거리의 적부 2. 살수장애 여부 3. 가연성가스시설인 경우 살수범위의 적부 4. 헤드설치제외 적용의 적부 https://blog.naver.com/her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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