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는 제외한다. 1) 판매시설 ,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다만, (주택법 시행령)제46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 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백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백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 및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호스접결구"란 호스를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장비 일체를 말한다."체크밸브"란 흐름이 한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