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공사업법 시행령 6) 1) 하자보수 보증기간 : 2년 1. 피난기구 2. 유도등 3. 유도표지 4. 비상경보설비 5. 비상조명등 6. 비상방송설비 7. 무선통신보조설비 2) 하자보수 보증기간 : 3년 1. 자동소화장치 2. 옥내소화전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 등 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7. 자동화재탐지설비 8. 상수도소화용수설비 9.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