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배합실 설치 기준
1.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일 것 2.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3.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4.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 5.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6.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더보기 1.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 (제4류 위험물의 수용성인 것에 한함) 2.위험물의 수량 3.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류 별 성질에 따른 구분 표시사항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 접촉주의 그 밖의 것 화기,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철분,금속분,마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