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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소방대상물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1. 위락시설 | 30㎡마다 1단위 이상 |
2.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 50㎡마다 1단위 이상 |
3.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100㎡마다 1단위 이상 |
4. 그 밖의 것 | 200㎡마다 1단위 이상 |
(주)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당해 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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