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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3

소방시설법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설치면제 기준 중 연결살수설비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가.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나. 가스 관계 법렵에 따라 설치되는 물분무장치 등에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구가 설치되거나 물분무장치 등에 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확보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소방시설법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ㄱ. 문화 및 집회시설 ㄴ. 종교시설 ㄷ. 운동시설 (수영장 제외)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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