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법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너럴 2024. 3. 2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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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ㄱ. 문화 및 집회시설

 ㄴ. 종교시설

 ㄷ. 운동시설 (수영장 제외)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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