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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공부 5

공동현상 발생원인

공동현상 발생원인 1. 펌프의 흡입양정이 클 경우 2. 펌프의 마찰손실이 과대한 경우 3. 펌프의 임펠러 속도가 클 경우 4. 펌프의 흡입관경이 작을 경우 5. 펌프의 설치위치가 수원보다 높을 경우 6. 펌프의 흡입압력이 유체의 증기압보다 낮은 경우 7. 유체의 온도가 고온일 경우 공동현상 방지대책 1. 펌프의 설치위치를 수원보다 낮게 설치 2. 펌프의 임펠러속도를 감속한다. 3. 펌프의 흡입양정 및 마찰손실을 작게 한다. 4. 펌프의 흡입관경을 크게 한다. 5. 양 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https://blog.naver.com/heriw 도전 : 네이버 블로그 https://heriw.tistory.com/ blog.naver.com

벌칙(소방시설법 제48조)

벌칙(소방시설법 제48조)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2) 7년 이하의 지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기초. 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2. 충수.수압검사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3. 용접부 검사 :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4. 암반탱크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최소발화에너지(MIE)

최소발화에너지(Minimum Ignition Enerage : MIE) - 가연성가스나 액체의 증기 또는 폭발성분진이 공기 중에 있을 때, 이것을 발화시키는데 필요한 최저의 에너지이며 단위는 mJ(밀리 줄)을 사용한다. 1. 최소발화에너지는 온도가 높을수록 낮아진다. 2. 최소발화에너지는 압력이 높을수록 낮아진다. 3. 최소발화에너지는 산소의 분압이 높아지면 낮아진다. 4. 최소발화에너지는 화학양론비 부근에서 가장 낮다. 5. 연소속도가 빠를수록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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