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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70

부속품

1.스트레이너 : 배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펌프의 흡입측에 설치한다. 2.앵글밸브 : 배관 내의 유체의 방향을 90도로 변화시키는 밸브 3.개폐표시형 밸브: 소화설비 급수 주배관의 펌프 측에 설치하는 차단밸브 4.리듀서 : 관경이 서로 다른 두 관을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관부속품 5.엘보 : 배관 내 유체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연결부속품 6.연성계:대가압 이상의 압력과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 7.Y형 스트레이너 : 배관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기기로서 여과망이 달린 둥근통이 45도 경사지게 부착되어 있다. 8.게이트 밸브 : 배관 도중에 설치하여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 또는 조정하는 밸브 9.90도 엘보 : 90도로 각진 부분의 배관 연결용 이음쇠 10.후드밸브 : 원심펌프의..

펌프실 집수정의 크기

펌프성능시험을 할 때 펌프실내 집수정으로 물이 고이게 되는데 펌프실 또는 집수정이 작아 바닥에 방류할 경우 전기설비등에 감전,단락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성능시험배관의 말단은 옥외로 배수되도록한다. &물올림장치의 감수경보의 원인 1.급수밸브의 차단 2.자동급수장치의 고장 3.물올림장치의 배수밸브의 개방 4.후드밸브의 고장

카테고리 없음 2021.12.11

특정소방대상물 소화수조 및 저수조

1.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Q=K*20m^3(세제곱미터)이상 여기서 K는 연면적을 기준면적으로 나눈값(소주점이하는 무조건절상한다) 2.소방대상물의 구분에 따른 기준면적 1)1층 및 2층의 바닥면적합계가 15000m^2(제곱미터)이상인 소방대상물=기준면적7500m^2(제곱미터) 2)제1호에 해당되지아니하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12500m^2(제곱미터) 흡수관투입구= 소방차가 와서 쓰기위해 투입하는곳 채수구=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접결되는 흡입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장소의 구조 1.해당층의 높이가 13.7m 이하일 것 2.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3.천장은 평평하여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경우, 철재나 목재 돌출부분이 102mm초과하지 아니할 것 4.보로 사용되는 목재,콘크리트 및 철재사이의 간격이 0.9m 이상 2.3m이하일 것 5.창고 내의 선반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스프링클러설비 시험장치

.폐쇄형 헤드 설치 시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 끝부분에 설비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장치설치 1.장치의 명칭: 시험장치 2.장치의 구성요소: 개폐밸브,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개방형 헤드 3.장치의 설치목적: 시험밸브를 개방하여 유수검지장치의 작동과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으로 펌프 자동기동 여부 확인

알람밸브 작동시 경보가 발령되지 않는 경우

Q.알람밸브가 설치된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시험밸브 개방 시 알람밸브가 작동할 때 경보가 발령되지 않는경우 그 원인 A. 1.알람밸브에 설치된 압력스위치가 단선(끊어진)인 경우 2.해당 방호구역의 사인렌이 고장인 경우 3.수신기의 사인렌(경종)스위치가 정지위치에 있는 경우 4.알람밸브에 설치된 경보정지밸브가 폐쇄된 경우

휴대용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설치장소 및 설치개수 설치장소 설치거리 설치개수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객실,구회된 실 (외부에 설치 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이내 1개이상 #지하상가 #지하역사 보행거리 25m 이내 마다 3개이상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보행거리 50m 이내 마다 3개이상 2.설치높이 : 0.8m이상 1.5m 이하 3.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사용 시 자동 점등되는 구조 5.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방지조치 7.충전식배터리인경우 상시충전되도록 할 것 8.배터리 용량 : 20분 이상

지하구

지하구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1.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하되 감지기와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는 30센티미터이내 로 할 것. 다만,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방법이 규정되어 있거나,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사 시방서에 따른 설치방법이 지하구 화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내용 또는 심의결과에 의한 제조사 시방서 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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