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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사 54

옥내소화전 설비

1.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위한 순환배관의 최소구경----20mm 2.순환배관의 설치목적 - 펌프의 체절운전시 체절압력 미만에서 가압수를 방출하여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3.옥내소화전설비에서 성능시험배관의 설치목적 --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 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 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벽 및 간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

소방배관의 방식법

방식: 부식방지 유전양극방식(희생양극법)의 방식원리 및 특징 1.방식원리 : 이온화경향이 큰 금속을 양극으로 하고 방식하는 금속을 음극으로 하여 접식시켜 전기를 통하여 방식하는 방법 2.특징 ㄱ.설치가 간단하다. ㄴ.외부전원이 필요없다 ㄷ.과방식의 우려가 없다. ㄹ.전위 구배가 작은 장소에 적당하다. ㅁ.방식범위가 좁고 전류조절이 불가능하다. ㅂ.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오작동 할 수 있는 경우5가지

1.해당 방호구역의 감지기 오작동 2.감시제어반에서 작동시험 시 연동정지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시험한 경우 3.감시제어반에서 작동시험 시 자동복구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시험한 경우 4.SVP에서 실수로 동작시킨 경우 또는 고장,오동작 5.솔레노이드밸브 및 수동기동밸브에서의 누수 등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1.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복도(30미터 미만 제외) 3.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장소 5.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ㄱ.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ㄴ.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ㄷ.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ㄹ.교정 및 군사시설 ㅁ.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불꽃감지기의 설치기준

1.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2.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감지기는 화재감시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4.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5.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의 설정기준

1.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다만,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4.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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