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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10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소방기본법 제6조)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소방기본법 제6조) ⓐ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ㄱ.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ㄴ.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ㄷ.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ㄹ. 소방전문인력 양성 ㅁ.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ㅂ.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 ㅅ.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https://www.law.go.kr/LSW/lsSc.do?se..

소방기본법 제11조 (소방업무의 응원)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 시.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https://blog.naver.com/heriw 도전 : 네이버 블로그 https://heriw.tistory.com/ http..

소방활동 등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6%8C%EB%B0%A9%EA%B8%B0%EB%B3%B8%EB%B2%95#undefined 소방활동 등(소방기본법) ⓐ 화재현장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 벌금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연막소독을 하면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자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https://link.coupang.com/a/bpRPbE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https://blog.naver.com/heriw 도전 : 네이버 블로그 https://heriw.tistor..

소방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절차 등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화재 , 재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ㄴ.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있는 경우 * 화재, 재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소방기본법 제50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방기본법 제50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생활안전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 ⓒ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활동 ⓓ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PmzKIyIjJyG3fJQI7UC8..

소방기본법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소방기본법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h..

소방활동 등(소방기본법)

소방활동 등(소방기본법) 1. 화재현장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2.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PmzKIyIjJyG3fJQI7UC8lw H.I.W 우보천리.진인사 대천명 www.youtube.com https://blog.naver.com/heriw 도전 :..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https://www.law.go.kr/ https://blog.naver.com/heriw/22327135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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