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다.ⓑ 제 1항에 따른 소방 용수시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