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복도(30미터 미만 제외) 3.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장소 5.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ㄱ.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ㄴ.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ㄷ.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ㄹ.교정 및 군사시설 ㅁ.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