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화성고체(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것),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석유류(온도 20도씨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미만인것:비수용성) 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집유설비에 유분리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Q.제6류 위험물 속에 포함되어 있고 다른 물질의 연소를 산화시키는 물질 = 산소 Q.제6류 위험물 질산(HNO3) 1.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질산의 비중은 얼마이상이 위험물인가? 1.49이상 2.단백질과 반응하여 노란색으로 변하는 반응을 무엇이라 하는가 ?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