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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5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비상구 위치기준과 비상구 규격기준

1. 설치 위치 : 비상구는 영업장 (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2. 비상구 규격 :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다중이용업소 점검표에 따른 비상구의 점검항목

32-D 비상구 ○ 피난동선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여부○ 피난구, 발코니 또는 부속실의 훼손 여부○ 방화문. 방화셔터의 관리 및 작동 상태 32-E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관리상태 적합 여부○ 영업장 창문 관리상태 적합 여부●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법

1) 다중이용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안전시설등 중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2가지  ⓐ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의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문) 포소화설비 설치기준 중 고정식 압축공기포소화설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 바닥면적이 합계가 300㎡ 미만의..

비상구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조(비상구의 설치) 사업주는 별표1(위험물의 종류)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 .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안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것 ⓓ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 사업주는 별표 1(위험물의 종류)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https://blog.naver.com/heriw 도전 : 네이버 블로그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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