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법 다중이용업소법 제 10조의 2(영업장의 내부구획)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한다.ⓐ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노래연습장업 소방시설관리사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