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2.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1. 아파트 등 2.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방호공간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 (주) (1) 바닥은 밀폐된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0.6m 연장을 적용하면 된다. (2) 방호대상물로부터 0.6m이내에 기둥 또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더 이상 연장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까지만 연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