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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공부 15

소화기구 설치대상 소방대상물

1)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2.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1. 아파트 등 2.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방호공간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 (주) (1) 바닥은 밀폐된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0.6m 연장을 적용하면 된다. (2) 방호대상물로부터 0.6m이내에 기둥 또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더 이상 연장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까지만 연장하여야 한다.

제소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소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변경허가를 받징아니하고,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때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2.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3.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위반한 때 사용정지30일 사용정지 90일 허가취소 4.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5.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6.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7.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30일 허가취소 8.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때 사용정지..

제1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제1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성 질 품 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50kg Ⅰ 2.브롬산 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300kg Ⅱ 3.과망간산염류, 중크로산염류 1000kg Ⅲ 4.그 밖에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1.과요드산염류 2.과요드산 3.크롬,납 또는 요도드의 산화물 4.아질산염류 5.염소화이소시아눌산 6.퍼옥소이황산염류 7.퍼옥소붕산염류 300kg Ⅱ 8. 차아염소산염류 50kg Ⅰ

(1)판매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

(1) 판매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 판매취급소에서는 도료류,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및 염소산염류만을 함유한 것. 유황 또는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배합실에서 배합하는 경우 외에는 위험물을 배합하거나 옮겨 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 유황 *경유(제2석유류 인화점 50~70℃) (2) 제2종 판매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 기둥. 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연재료로 하며,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

소방기본법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소방기본법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1.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3. 시. 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최소발화에너지(MIE)에 영향을 주는 요소

최소발화에너지(MIE)에 영향을 주는 요소 - 가연성가스나 액체의 증기 또는 폭발성분진이 공기 중에 있을 때, 이것을 발화시키는데 필요한 최저의 에너지이며 단위는 mj(밀리 줄)을 사용한다. 1. 최소발화에너지는 온도가 높을수록 낮아진다. 2. 최소발화에너지는 압력이 높을수록 낮아진다. 3. 최소발화에너지는 산소의 분압이 높아지면 낮아진다. 4. 최소발화에너지는 화학양론비 부근에서 가장 낮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에 설치할 것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 전지는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옥내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

옥내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 관련) 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창고 내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과산화 칼륨(K2 O2) :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 - 산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를 생성시킨다. - 주수소화는 금물이고 마른모래(건조사) 등으로 소화한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위험물제조소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지하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2. 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의 겹침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3. 위험물제조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4. 암반탱크저장소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니트로화합물 종류 - 유기화합물의 수소원자가 니트로기(NO2)로 치환된 것으로 니트로기가 2개 이상인 화합물 1. 피크르산 2. 트리니트로톨루엔 3. 테트릴 4. 디니트로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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