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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공부 15

방화구조

방화구조 구조내용 기 준 * 철망모르타르 바르기 *바름 두께가 2cm 이상인 것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을 바른 것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 *두께가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그대로 모두 인정 *블레비(BLEVE,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가열 시 탱크균열로 누설된 액화가스가 착화원과 접촉하여 폭발하는 현상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1) 칸막이의 설치기준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l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방파판의 설치기준 1.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2. 하나의 구획 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3. 하나의 구획 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 부분의 최대 수직 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 이상..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의 설치기준

채광. 조명 및 환기설비의 설치기준 (1) 채광설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2) 조명설비 1.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2.전선은 내화. 내열전선으로 할 것 3.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 부분에 설치할 것. (3) 환기설비 1.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2.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4.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티레이터 또는 루푸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보증기간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2년 1.피난기구, 유도등 2.유도표지 3.비상경보설비 4.비상조명등 5.비상방송설비 6.무선통신보조설비 3년 1.자동소화장치 2.옥내소화전설비 3.스프링클러설비 4.간이스프링클러설비 5.물분무소화설비 6.옥외소화전설비 7.자동화재탐지설비 8.상수도소화용수설비 9.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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