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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지하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2. 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의 겹침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3. 위험물제조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4. 암반탱크저장소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니트로화합물 종류
- 유기화합물의 수소원자가 니트로기(NO2)로 치환된 것으로 니트로기가 2개 이상인 화합물
1. 피크르산
2. 트리니트로톨루엔
3. 테트릴
4. 디니트로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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