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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수원

ⓐ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용수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적합하고, 저수조 등에 중수할 경우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통해햐 하며, 사용되는 물에는 입자. 용해고체 또는 염분이 없어야 한다. ⓑ 배관의 연결부(용접부 제외) 또는 주배관의 유입측에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야 하고, 사용되는 스트레이너에는 청소구가 있어야 하며, 검사. 유지관리 및 보수 시에 배치 위치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 사용되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메쉬는 헤드 오리피스 지름의 80퍼센트 이하가 되어야 한다. ⓓ 수원의 양은 방호구역(방수구역) 내 헤드의 개수, 설계유량, 설계방수시간, 안전율 및 배관의 총체적을 고려하여 계산한 양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첨가제의 양은 설계방수시간 내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양 ..

미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배관등의 작동(종합)점검항목을 모두 기술하시오.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제외) 및 작동표시스위치 적정(제어반 표시 및 경보, 스위치 동작 및 도통시험)여부 ●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 측정장치) 적정 여부 ● 동결방지 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 설치 적정(설치위치, 배관구경,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 물받이 통 및 배수관) 여부 ● 주차장에 설치된 미분무소화설비 방식 적정( 습식외의 방식) 여부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 : 작동점검, ● : 종합점검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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