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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소화설비 2

물분무소화설비-수원

물분무소화설비-수원 ⓐ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0제곱미터)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2. 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50제곱미터)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2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3. 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 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분당 10..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의 양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의 양 소방대상물 수원의 저수량(㎥)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바닥면적(㎡)(최대방수구역기준 최소50㎡)*10ℓ/㎡*분*20분 차고,주차장 바닥면적(㎡)(최대방수구역기준 최소50㎡)*20ℓ/㎡*분*20분 절연유 봉입 변압기 표면적(㎡)(바닥부분제외㎡)*10ℓ/㎡*분*20분 케이블트레이,닥트 투영된 바닥면적(㎡)*12ℓ/㎡*분*20분 콘베이어벨트 등 벨트부분의 바닥면적(㎡)*10ℓ/㎡*분*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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