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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ℓ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있다.
(1)안전장치
상용압력에 따른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탱크의 상용압력 | 20kPa 이하 | 20kPa 초과 |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 20kPa 이상 24kPa 이하 | 상용압력의 1.1배 이하 |
(2)방파판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 거리를 다르게 할 것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것.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인생하루
평범한 한 남자의 인생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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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 (제4류 위험물의 수용성인 것에 한함)
2.위험물의 수량
3.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류 별 | 성질에 따른 구분 | 표시사항 |
제1류 위험물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 접촉주의 |
그 밖의 것 | 화기,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 |
제2류 위험물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
인화성고체 | 화기엄금 | |
그 밖의 것 | 화기주의 | |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물질 |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 엄금 |
금수성물질 | 물기엄금 | |
제4류 위험물 | 인화성액체 | 화기엄금 |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 가연물 접촉주의 |
폭굉과 폭연의 차이점
1.폭굉: 연소속도가 음속보다 빠르다(초음속) 디토네이션
2.폭연: 연소속도가 음속보다 느리다.(아음속) 디플러그레이션
폭굉유도거리(DID)가 짧아지는 경우
1.압력이 상승하는경우
2.관속에 방해물이 있거나 관경이 작아지는 경우
3.점화원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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