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의 설치면제 1.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부속실 제연설비는 제외한다.)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부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부속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