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다만,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아파트등") 제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높이가 10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3만㎡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 공항 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